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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Tip]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총정리!

by 프리러너 2024. 11. 1.

오늘은 지난번에 언급했던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외로 가산세의 종류가 많이 존재하는데요, 부가세에는 어떤 가산세들이 있는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전 글과 연결해서 보신다면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짝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부가세 신고에 대한 모든 것 (2) - 매출 누락 가산세

 

 

 


 

 

 

목차

1. 신고 관련 가산세

2. 납부 관련 가산세

3.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4.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5.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6. 명세서 관련 가산세

 

 

 


 

 

 

1. 신고 관련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1) 일반 무신고 : 납부해야 할 세액 x 20%

2) 부정 무신고 : 납부해야 할 세액 x 40%

 

아마 부가세 관련 가산세 중에서 가장 익숙할 것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깜박 잊어서 법정신고기한을 놓쳐버리면, 26일 이후에 신고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를 말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고 깜박해서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라면, 무신고 가산세는 20만 원이 됩니다.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1)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 10%

2) 부정 과소신고 : ⓐ + ⓑ 를 합한 금액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10%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40%

 

이 가산세는 신고를 하긴 했지만, 잘못된 내용으로 신고해서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과소신고), 환급받을 세액을 더 많이 신고(⇒ 초과환급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세액 30만 원이 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신고서에 매입공제 항목으로 넣어 신고했다면, 이 30만 원의 10%인 3만 원이 과소신고 가산세가 됩니다.

 

 

(3)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 영세율 과세표준 x 0.5%

 

이 가산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을 무신고 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①직수출, ②내국신용장, ③수출재화임가공 이 있는데, 만약 이 영세율과표가 1억이라면 가산세는 50만 원이 됩니다.

 

 

 

2. 납부 관련 가산세

 

(1)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1일 0.022%)

 

법정 납부기한까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놓쳐서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라면, 무신고 가산세에다 납부지연 가산세도 같이 챙겨야 합니다. 

 

 

(2)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 ① + ② 를 합한 금액 (한도 : 미납 or 과소납부분 세액의 10%)

       ① : 미납세액(or 적게 납부한 만큼의 세액) x 3%

       ② : 미납세액(or 적게 납부한 만큼의 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or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x 0.022%

 

보통 부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주(공급하는 자)인데, 반대로 공급받는 자가 대신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부가세 대리납부"입니다. 대표적으로 외국법인이나 해외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국내에 있는 사업주(공급받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이 가산세는 실무에서도 자주 보이지 않아 많이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 나중에 필요한 때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정리해드리니 아래 항목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납부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빼면 됩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불성실 가산세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공급가액 x 1%
  • 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 x 2%
  • 세금계산서 불성실 기재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사실과 다른 경우) : 공급가액 x 1%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 x 1%

 

(2) 세금계산서 등 부정 행위 가산세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가공 발급 및 수취 : 공급가액 x 3%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위장 발급 및 수취 : 공급가액 x 2%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 및 수취 : 공급가액 x 2%
  • 일반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료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또는 수취하는 경우) : 공급가액 x 3%

 

(3) 종이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 : 공급가액 x  1%

만약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면 무조건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사업주께선 본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기한 내 전송 : 공급가액 x 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 공급가액 x 0.5%

 

 

4.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이 가산세는 "합계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전자로 발행한 것들과 종이로 발행한 것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선 특히 종이세금계산서 내역을 잘 확인하고 증빙서류들도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 부가세 예정/확정 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공급가액 x 0.5%
  • 부가세 예정신고때 누락하고 확정신고때 제출하는 경우(지연제출) : 공급가액 x 0.5%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요적 기재사항(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 등)을 부실기재한 경우 : 공급가액 x 0.5%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의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때 : 공급가액 x 0.5%

 

 

5.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1) 미등록 가산세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 하루 전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 x 1%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사업장마다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2)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사업자의 사업 영위 확인이 이루어진 전날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 x 1%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부과되는데, 배우자와 피상속인(→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모두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6. 명세서 관련 가산세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한 수입금액 x 1%
  •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 x 1%

만약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가 부가세 예정/확정신고를 할 때 이 서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출(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니 매출은 항상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자?

 :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 의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외 유사 사업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한 수입금액 x 1%
  •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 x 1%

이 가산세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입니다. 부동산입대업자가 부가세 예정/확정 신고를 할 때 이 서식을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셨다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가 필수 서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아무리 신경쓴다고 해도 깜박하고 놓치는 경우가 종종 찾아옵니다. 특히 막상 신고를 코앞에 둔 시점에선 원래 하던 일들 위에 신고 업무까지 겹쳐져 머릿속이 더욱 혼란스러워 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씩 천천히 해결해 나가다 보면 챙겨야 하는 일들을 모두 손 안에 잡아둘 수 있을테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총정리 라는 제목으로 가산세에 대한 규정들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번 포스팅으로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글에도 가산세에 대해 추가로 설명해 드릴 내용이 있으니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도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