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부가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실제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어디서 조회하면 되는지, 부가세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위하고 프로그램으로 전자신고 하는 방법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서를 재출력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전 글과 이어지는 내용이니 같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부가세 신고에 대한 모든 것 (1) - 부가세 예정신고
목차
1.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방법
2. 부가세 수정신고 작성 방법
3. 부가세 과표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4. 부가세 전자신고 진행 방법
1.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방법 : 홈택스
우선 예정고지세액을 어디서 조회하고, 누가 예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대리인이라면 홈택스에 세무대리인으로 로그인해서, 아래 화면에서 ①부가세 예정고지(부과) 조회 페이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사장님 개인이 로그인 하셨다면, 곧바로 ②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위 화면과 같이 조회하는 조건을 설정하고, 특정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조회버튼을 누르면 설정에 맞는 전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예정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고, 예정고지세액이 얼마나 나왔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부가세 예정신고가 있는 월 초에 전체 리스트를 조회한 후, 엑셀로 내려받은 후에 필터를 걸어서 관리를 맡고있는 사업장들 위주로 부가세 관리를 진행합니다. 50만 원 미만인 사업장들은 예정고지세액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고, 50만 원 이상인 사업장들은 세액 안내와 함께 우편으로 받을 고지서를 확인해달라고 안내하고, 예정신고 대상자인 사업장들에겐 신고자료 요청과 함께 신고 작업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만약 납부할 가상계좌나 한 사업장에 대한 세액만 조회하고 싶다면, ②부가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페이지로 들어가야 좀 더 보기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화면에 보이는 내용과 같이, 내가 알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해당 기수의 세액과 납부기한,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우편물 확인이 어려워 가상계좌를 알려달라고 하면, 저는 이 화면을 캡처해서 그대로 사장님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따라 들어가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지만, 가끔 납부서 조회가 안되는 사업장이 있기도 하고, 사진으로 받는게 바로 보여서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렇게 이미지로 공유합니다.
2. 부가세 수정신고 작성 방법 : 위하고 (매출 세금계산서 누락)
여기서부턴 한 예시를 두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위하고 프로그램 기준으로 설명하니 참고해주세요!)
(예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고 납부까지 완료했는데, 기한일이 지난 후 뒤늦게 전자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매출액에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고 기한 : 7/25 , 수정신고일 : 9/26 →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수정신고 진행)
이럴 때엔 수정신고를 진행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해야합니다. 이렇게 매출 세금계산서의 누락으로 인해 수정신고서를 작성한다면, 필요한 서식은 이렇게 됩니다.
→ 매출 세금계산서의 추가로 인해 금액이 바뀌는 부분 : (1)부가세신고서, (4)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출 세금계산서의 추가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많아진 것이므로, (8)과표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서식 추가
우선 위하고에서 부가세신고서 페이지를 열고, 수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추가하면 수정신고서 상엔 금액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작업해줘야 하는 부분은 (26)가산세액계 부분입니다.
예시에선 매출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발행한 것이었으니, 우선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등
: 빠트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000,000), 세액 (300,000) 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과소신고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일반) -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을 작성합니다.
2)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 부정행위에 따른 과소신고가 아니므로, "금액" 란에는 세액(300,000)의 10%가 되는 30,000 원을 입력합니다.
이때 세액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이므로, 75% 감면이 적용되어 750 원이 됩니다.
이렇게 신고불성실의 과소환급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가산세명세 항목에서 (69)신고불성실 칸에 해당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3) 신고불성실(일반) -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 가산세명세 - (69)신고불성실
그리고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했으므로, 납부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입력합니다.
4) 납부지연
: 납부하지 못했던 세금 300,000 원 + 신고불성실 세금 750 원 ⇒ "금액" 란에 300,750 원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위하고에서는 "미납일수계산"을 통해 자동으로 일수를 계산해줍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세액이 산출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액 = 4,168 원
이렇게 하면 부가세 신고서의 (26)가산세액계 부분은 304,918 원으로 작성되고, 총 납부할 세금이 산출됩니다.
3. 부가세 과표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 위하고
이렇게 부가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했다면, 수정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작성합니다. 예시로 드린 상황은 매출 누락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은 것이므로, "과표수정 및 추가납부계산서" 를 작성하면 됩니다.
1) 먼저 원래 신고했던 신고서의 기간과 함께, 수정차수가 몇회째인지 조회합니다.
2) 그러면 "신고내용"에 내용들이 자동으로 조회되는데, 여기서 신고일자를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당일로 변경합니다.
3) 신고 사유란에 왜 수정신고를 진행하게 되었는지 기재합니다.
4) "추가자진납부세액"이 곧 가산세가 포함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됩니다.
⇒ 이 때, 작성된 내용(숫자)들이 알맞게 입력되었는지 신고서의 내용과 비교해주세요! 신고서의 숫자들과 일치해야 합니다!
4. 부가세 전자신고 진행 방법 : 위하고, 홈택스
부가세 수정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만들었다면, 이제 전자신고파일을 만들어서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이전에 원천세 신고방법을 안내할 때와 비슷하니, 별도의 설명 없이 화면 이미지만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저 한가지 유의할 점은, 신고할 때 사용하는 홈택스 로그인 ID와 전자파일을 제작할 때 입력하는 ID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만 신경써주세요!
여기에서 전자신고파일을 제작할 때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파일을 업로드하면, 오류(경고/안내) 검증을 거쳐 전자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 내용을 작성하다 보니, 가산세를 따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실무처리에 중점을 둔 채 설명하다 보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읽다보면 다소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앞으로도 부가세 관련 내용은 하나씩 천천히 정리해나갈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