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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뿐!?

by 프리러너 2024. 9. 19.

정규직으로 근무중인 분들은 모두 매 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곤 하지만, 현실적으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내가 납부했던 금액을 되돌려받긴 어렵습니다. 이렇다보니 솔직하게 말하면 강제적으로 매 월 상납하는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계약직인 분들은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기가 정규직에 비해 훨씬 수월한데요, 그렇다면 정규직인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로 실제 노무사님과 상담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1.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매 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했다. 이런 경우 계약 만료로 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경우,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일 뿐, 근속 연수는 입사 후부터 계속 이어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갱신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엔, 계약 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2. 거주지 변동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길어졌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선 회사와 거주지 간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게 된다면 정규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거주지와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경우이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업무 이동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발령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만약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주거지를 이사하게 되어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Q 3. 입사 후 내가 지원했던 부서에 배치 받지 못했고, 그동안 여러 부서를 이동하며 경력을 쌓을 수 없었다. 불합리한 직무이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될까?

 

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고,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엔 그저 회사의 내부사정에 의해 부서가 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아예 해당사항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니, 나의 커리어는 새로운 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Q 4. 정규직도 계약직의 계약 해지처럼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유의해야할 조건이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2년이 넘으면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했더라도 정규직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지만 3년차, 4년차 직장인이 된다면 정규직처럼 본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건에 맞춰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분들이 계약직처럼 퇴사 사유를 계약 해지로 바꿀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회사에 요구하는 정규직이 있는데, 이 경우엔 부당수급으로 걸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발각되었을 시 회사에 큰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회사 입장에선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정규직 본인도 공단측의 주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새로 입사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처리하면서 사대보험을 신고했는데, 그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해서 검토해보니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상함을 느끼고 검증 절차가 까다롭게 되겠죠. 그러니 이 방법은 솔깃한 마음이 들더라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5. 평범하게 퇴사하려는 정규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 _권고사직, 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규직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슬프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사회를 위해 기부했다 생각하며 "없는 돈" 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렇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정규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회사와 잘 협의를 할 수 있다면,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 직원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회사가 직원들에게 일정량의 위로금을 주면서 합의를 시도하므로, 위로금을 받은 내역이 존재하고 회사와 직원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정규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고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직원에게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차후 다른 회사에 지원할 때 안 좋은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당장의 작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고라는 선택지를 찾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Q 6.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정규직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무조건이라고 표현하긴 어렵지만, 권고사직의 사유라면 정규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와 직원 간에 협의가 잘 정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직서에 퇴사 사유가 명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1) 회사의 어떠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2) 근로자의 어떠한 경미한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

 

위 두 가지 중 하나를 정해서 사직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차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사직서 한 부를 본인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직원의 퇴사를 신고하는 것이기에 혹시나 신고 내용과 사직서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Q 7. 이 외에도 정규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_질병, 육아

 

위에 정리된 내용 외에도 질병과 육아라는 조건이 있는데,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정말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근무가 불가능한 질병이라는 의사의 진단 소견이 있어야 함

2)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직, 병가 제도를 모두 소진해야 함

3) 퇴사 후 질병이 치유되어 완치 확인이 되어야 함

 

이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정규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회사에 추가로 휴가/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규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육아퇴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무사님과의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니, 정규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아예 못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비록 저는 이전 회사와 끝맺음을 잘 마무리하지 못해서 실업급여까지 챙기진 못했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끝맺음을 잘 마무리해서 서로가 문제되는 부분이 없게 잘 풀어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