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자료를 입력할 때, 사대보험을 공제하는 상용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3.3%만 공제하는 사업소득자와 일용직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이 급여자료를 어떻게 입력하고 관리하는지 위하고를 통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의 최종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면,
매 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를 홈택스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홈택스에 제출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업장에선 비용을 쓰고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니 잘못하면 수정신고와 함께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 정리 차원에서 순서대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천천히 따라와주세요!
목차
1. 사업소득관리 : 자료입력,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2. 일용직관리 : 자료입력,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3. 홈택스 신고 방법 및 원천징수의무 조회
4. 일용직 내역 공단 신고 : 근로내용(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사업소득관리 : 급여자료입력,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매 월 말일이 다가오면 상용직(사대보험 공제하는 일반적인 직원)의 급여내역 뿐만이 아니라, 3.3%만 공제하는 사업소득과 일용직 급여내역도 챙겨야합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계시는 분이 세무대리인이라면, 보통의 사장님들은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지 않는 분들이 많으니, 본인이 직접 사장님께 요청해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료를 받아둬야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작성하는 월과 제출하는 월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제출하는 월이 작성하는 월보다 한달 느린데요, 예를들어 8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는 7월 사업소득 지급 내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신경써서 사장님께 지급내역 자료를 요청해서 받으면, 이제 사업소득자료를 입력해야합니다.
*사업소득자료 입력시 주의사항
1) 소득자 :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 주민번호 확인 필수
2) 지급액 : 3.3% 공제 전의 금액이 자료와 동일한지 확인 필수
→ 가끔 실제로 지급한 금액(3.3% 공제한 금액)을 공유해주는 사장님들이 계셔서 확인이 필요함
*3.3% 공제 전 금액 계산법
= 실지급액 * 0.967 (소수점때문에 딱 떨어지진 않아도 얼추 맞음)
⇒ (예시) 200,000 * 0.967 = 206,820 (지급총액으로 입력할 금액)
이렇게 사업소득자료를 모두 입력하고 나면 제출할 때 필요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새로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입력된 자료들을 모두 끌어오고,
"마감" 버튼을 통해 전자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실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세무대리인의 경우 거래처별로 관리하는 서류철이 존재할텐데, 1부 인쇄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사업소득자료와 함께 엮어 서류철에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전자신고파일을 만들어두면 됩니다.
여기에선 우선 제출자 등록 칸에서 "전자신고사용자 ID" 를 확인합니다. 전자파일의 신고사용자ID와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ID 가 다르면 안되니,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거주자 사업소득" 으로 구분을 설정하고, 제출하고자 하는 대상 월과 수임처(거래처명)을 조회하면 됩니다.
이때 굳이 거래처별로 하나 하나 검색할 필요는 없고, 수임처를 "전체수임처" 로 설정하고 조회를 하면 전자파일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조회됩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조회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함)
이렇게 하면 내가 관리하는 거래처들만 쏙쏙 골라 하나의 전자파일로 만들어 한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일용직관리 : 급여자료입력,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사업소득자료 외에 일용직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사업소득자료처럼 따로 전자파일을 만들어야합니다. 우선 위하고의 근로소득관리 페이지로 돌아가 일용직 급여자료를 입력합니다.
일용직 내역을 입력할땐 일자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A라는 사람이 언제 근무했는지, 몇시간 일했고 일당이 얼마나 되는지, 연장근무한건 아닌지 등 확인해야할 정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용직 급여자료를 요청할 때, ①근무요일, ②총 지급액, ③근무시간, 이 세가지 정보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다만 기억에 의존하는 사장님들이 계셔서 요일과 시간 정보를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최저시급과 주간 정보를 가지고 내용을 작성합니다. 총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절대 까먹지 않으시니 가능한 처세술이죠:)
이렇게 내용을 모두 작성하고 나면 이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내용을 기간설정을 통해 조회하고, 해당 내용이 전달받은 자료와 일치한지 검토 후 "마감" 버튼을 통해 전자신고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때 사업소득자료처럼 마감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1부를 출력하고, 전달받은 자료와 함께 엮어서 서류철에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신고파일을 제작해서 홈택스에 제출할 준비를 모두 끝마칩니다.
여기서도 제출자ID를 먼저 확인하고, 그 이후에 제작할 파일을 조회하면 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파일제작을 먼저하든 ID확인을 먼저하든 순서는 상관없지만, 제작→제출자구분(ID확인)→제작 순으로 하게되면 페이지를 벗어나게 되어 기껏 선택해둔 자료들이 전부 풀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가능한 ID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자파일을 제작해서 두번 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 및 원천징수의무 조회
이렇게 3.3% 신고를 진행할 전자파일들을 만들었다면, 이제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해당 자료를 제출합니다.
우리는 위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신고파일을 만들어뒀으니, "변환파일제출" 칸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먼저 제출하고자 하는 지급명세서를 선택하고, 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후신고 구분을 설정하고, 제출하는 자료의 지급월을 확인하고, 파일 업로드 후에 검증을 진행하면 끝입니다.
만약 7월에 제출해야 할 자료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소득지급명세서 둘 다 존재한다면, 두 파일을 각각 따로 업로드하고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접수되니 참고해주세요!
일용직 내역 공단 신고 : 근로내용(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홈택스에 제출까지 완료해서 이제 다 끝난줄 알았겠지만, 음식점업의 경우 처리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음식점업에서 일용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익월(다음달) 15일 이내로 신고해야합니다. 예를들어 7월 귀속 일용직 내역이 있다면, 8월 15일까지 일용근로에 대한 확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크게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잊지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니 꼭 챙기시길...)
위 이미지는 이미 위하고를 통해 신고가 완료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네모박스로 표시된 부분들을 체크하며 작성한 내용과 동일한지 검토하고, "공단마감" 버튼을 통해 먼저 마감한 후, "공단신고" 버튼을 통해 위하고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현황" 버튼을 통해 사회보험 접수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접수한 신고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는지까지 확인하면 비로소 모든 신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소득과 일용직에 대한 실무 처리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념과 이론 설명을 최대한 배제하고 실무 위주로만 적다보니 다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실무에는 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 참고용 가이드로 생각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