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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Tip]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조건, 필요서류에 대한 모든 것! - 위하고(Wehago T)

by 프리러너 2024. 9. 30.

오늘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과 필요한 서류, 위하고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하는지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드릴 예정이니 아래 내용을 보고 천천히 따라와주세요!

 

 

 


 

 

 

 

목차

1. 피부양자란?

2. 피부양자 등록 조건

3. 피부양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

4. 피부양자 등록 방법 - 위하고T

 

 

 


 

 

 

1. 피부양자란?

우선 직장인 분들이라면 모두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퇴사를 하게되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데,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 흐름에 이어 피부양자에 대해 쉽게 설명해보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부양자를 통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녀들이 대표적인 피부양자이니,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매 달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담이 가지 않으니,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충족된다면 무조건 피부양자로 등록해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2. 피부양자 등록 조건

우선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아래 세가지 조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1) 자격 조건

① 배우자 : 동거하지 않는 상태라 해도 가능함

② 자녀 

  - 미혼 : 동거 여부에 관계 없이 등록 가능함 

  - 기혼 : 동거하고 있어야만 등록 가능함 (비동거시 피부양자 등록 불가능)

③ 부모님 : 동거하는 경우 등록 가능함 

              (비동거시, 다른 형제자매가 없어야 하고, 있다면 그 형제가 소득이 없어야 함)

④ 형제자매 : 미혼 &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어야 등록 가능함

⑤ 조부모님 : 동거하는 경우 등록 가능함

              (비동거시, 조부모를 모시는 부모님이나 같은 항렬이 없어야 하고, 있다면 그 분들의 소득이 없어야 함)

⑥ 며느리, 사위 : 동거하고 있어야만 등록 가능함

⑦ 장인/모, 시부모 : 동거하는 경우 등록 가능함

              (비동거시, 배우자의 형제가 없거나, 있다면 그 형제의 소득이 없어야 함)

⑧ 손주 

  - 동거 :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의 소득이 없어야 등록 가능함

  - 비동거 : 미혼이고, 부모가 없는 경우에 등록 가능함

 

 

2) 소득요건

①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공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고, 사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②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있음 : 사업소득 자체가 없어야 함

   - 사업자등록 없음 : 연간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③주택임대소득

   - 임대사업자 등록자 : 연간 1,000만 원 이하

   - 임대사업자 미등록자 : 연간 400만 원 이

 

(+) 만약 이전엔 사업소득이 있었는데 현재는 폐업해서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폐업사실증명원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3)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

③ 형제자매, 65세 이상 등 특정 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 이하

 

 

 

3. 피부양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

위 조건들을 확인한 후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통 공통서류로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피부양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주민번호 끝자리까지 모두 표시!)

 

웬만하면 이 서류만 준비하면 등록 신청을 끝낼 수 있는데, 미혼여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양자 본인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법한 청년이라면,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필요서류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4. 피부양자 등록 방법 - 위하고T

그럼 이제 위하고 프로그램에서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 페이지에서 사회보험관리 카테고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 급여 > 사회보험관리 >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위 페이지와 같이 필요한 정보를 모두 기입하고 "공단마감" 버튼을 통해 전자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데 뭔가가 많아서 복잡해 보일 뿐이지, 실제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건 간단합니다. 처음 신청서를 작성해보는 신입사원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